생활비 벌려고 주부가 짝퉁 아동복 등 판매

posted Apr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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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짝퉁 명품 아동복
압수한 짝퉁 명품 아동복
(창원=연합뉴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가 압수한 짝퉁 명품 아동복. 창원서부경찰서는 짝퉁 유명 아동복과 선글라스 등을 3천만어치 판매한 혐의로 가정주부 김모(42)씨를 11일 불구속 입건했다. 2014.4.11 <<창원서부서>> seaman@yna.co.kr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1일 유명 상표를 도용한 짝퉁 아동복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2011년 3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인터넷으로 버버리, 나이키, 빈폴 등 국내외 유명 상표를 모방한 아동복과 성인용 선글라스 등을 3천만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정품의 약 1/10 가격으로 짝퉁 제품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생활비를 벌려고 짝퉁 아동복을 팔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1 08: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