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양녕대군의 후손들이 만든 비영리 재단에 근무하며 1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상임이사 이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0∼2011년 조선 왕조 양녕대군의 후손들이 모여 설립한 재단 '지덕사'에서 재직하며 재단 공금 15억2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사업으로 진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자신의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제3자를 내세워 재단 자금 84억7천만원을 빌려간 후 이에 대한 변제일이 다가오자 재단이 다시 그에게 재투자한 것으로 꾸며 추가 5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조상의 제사를 봉행하고 그 유지를 받들겠다는 순수한 목적으로 구성된 재단의 재산을 자신의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거리낌 없이 사용해 막대한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지능적이다"며 "지덕사가 입은 손해 150억 원 중 90억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단 공금 5억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재단 이사장 이모(71)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0 14: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