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르바이트생 56.2%, 초과근무수당 못 받아

posted Apr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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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DB)
 

서울시, 홍대·신촌 등 5개 자치구 사업장 모니터링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내 아르바이트 청년의 56.2%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아르바이트 청년이 많은 5개 자치구 사업장 1천511곳(1곳당 1명 조사)를 방문해 근로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6.2%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초과근무를 할 개연성이 높은 PC방 근무자 70.8%, 편의점 근로자의 67.7%가 관련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휴수당은 응답자의 26.7%만이 받고 있었다. 받고 있지 않다는 답은 34.7%, 주휴수당을 아예 모른다는 대답도 38.6%나 됐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은 8%만이 주휴수당을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곳은 조사대상의 52.3%였고 서면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직접 준 곳은 84.1%였다.

 

서면근로계약 위반 업종 1위는 편의점으로 전체의 58.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71.2%는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으며, 예정 급여일보다 임금을 늦게 받은 경우도 8.7%였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50.1%, 건강보험은 49.9%, 국민연금은 48.8%였다.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비율도 32.7%에 그쳤다.

 

근무 후 정산 차액과 물품 분실 금액을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메운다는 응답은 9.7%, 제품 구매 강요는 1.2%, 퇴·이직 때 대체인력을 구할 때까지 근무할 것을 강요당한 경우는 20.6%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0.6개월이었고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도 26.1%였다. 11.3%는 '투잡족'이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홍대·신촌 일대를 '알바하기 좋은 동네'로 선정해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발행, 주휴수당 지급 캠페인을 펼친다. 하반기엔 아르바이트생 밀집지역을 모니터링한다.

 

서대문·구로·성동·노원 노동복지센터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구제하고, 서울의료원은 무료 건강검진을 할 계획이다.

 

lis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0 11: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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