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여자 컬링 국가대표인 경기도청 컬링팀에서 폭언과 성추행 논란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코치진이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컬링경기연맹은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경기도청을 지도하던 최모(35) 코치를 영구제명하고, 정모(56) 감독에게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발표했다.
경기도청 컬링팀 선수들이 코치진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고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8일 컬링연맹은 변호사, 교수, 심리상담사 등이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두 차례 당사자들을 조사했다.
컬링연맹은 조사 결과 두 지도자는 정신교육을 명목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 선수들에게 공포심과 인간적인 모멸감을 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코치는 선수들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자주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에 대해 최 코치는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격려금을 기부하자고 강요한 일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컬링연맹은 이 밖에 두 코치가 대표팀 훈련지원금을 받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해 대한체육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컬링연맹은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훈련지원금을 적절치 않게 관리한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기에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연맹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0 14: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