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오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처리

posted May 02,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정무위, 오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처리

 

 0204.jpg
지난 3월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자료사진)
 

지하경제 양성화 'FIU법'ㆍ프랜차이즈법도 의결 시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4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사건의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했으나, 개정안은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정무위는 또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현저하게 저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에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안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점 사업자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도 최대 40%까지 함께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무위는 국세청이 기존의 조세범위 조사목적뿐 아니라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FIU법)도 이날 처리할 예정이다.

 

 

 

yjkim8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02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