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자 구두·전화 선거운동' 상시허용(2보)

posted May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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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자 구두·전화 선거운동' 상시허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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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자료사진)

 

대선TV토론 2차 10%이하 후보 배제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앞으로 오프라인상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선TV토론의 참여범위와 관련,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ㆍ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쇄물, 시설물,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등을 금지해 왔다.

 

언론기관 등이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 서열화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삭제해 서열화를 허용키로 했다.

 

 

yjkim8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5/0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