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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모습 <<연합뉴스 DB>>
-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모습 <<연합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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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사이드 페인트 작업 등 맡아 공사비 과다 청구 혐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공항 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맡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빼돌린 혐의(횡령)로 모 종합건설업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이 업체의 본사가 있는 경기도 이천과 공항용역사업단 사무실이 있는 인천 영종도에 각각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공사 관련 회계 장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인천공항공사와 맺은 계약대로 시공하지 않고 부실 공사를 한 뒤 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속도로 유지 보수 전문인 이 업체는 인천공항 창설 초기부터 3∼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공항 에어사이드 페인트 작업과 활주로 아스팔트 보수 공사 등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1987년 민간업체로 시작해 1995년 고속도로관리공단으로 상호를 바꿨다가 2002년 다시 민영화됐다. 현재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권의 중견 종합건설업체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부풀려 청구한 공사비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어떤 내용으로 수사하는지도 모르고 소환 통보를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08 10: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