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여성 고용해 음란 사진 사이트 운영

posted Apr 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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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촬영에 쓰인 교복
음란물 촬영에 쓰인 교복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화질 사진 전문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아마추어 사진작가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음란 사진 촬영에 교복과 속옷 등 소품.
 

여성 모델 착용한 속옷 경매 부쳐 판매하기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높은 시급을 미끼로 고용한 여성의 음란한 사진 수천 장을 올린 회원제 음란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화질 사진 전문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아마추어 사진작가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에게 고용돼 사진 모델로 나선 여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경기도 모처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XX 코리아'라는 음란 사이트를 운영해 약 3천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의 한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사업에 실패한 뒤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했다. 생활고를 겪던 그는 간호사, 교복, 제복 등의 콘셉트로 고화질 사진을 제공하는 일본 음란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

 

김씨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나 길거리 캐스팅 등을 통해 6만∼8만원의 높은 시급을 미끼로 여성 8명을 모은 후 교복, 망사 스타킹, 간호복 등을 입히고 8천400여장의 음란 사진을 촬영했다.

음란물 촬영에 쓰인 소품들
음란물 촬영에 쓰인 소품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사진은 음란 사진 촬영에 쓰인 신발과 가면 등 소품.
 

모델 가운데에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성인 행세를 한 미성년자 A(18)양과 김씨의 내연녀 B(34)씨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일반 모델의 시급 1만5천∼2만원 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익에 이끌려 음란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국내 다른 음란 사이트에서 자신의 견본 사진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남성 회원 5천여명을 끌어모았으며, 이들로부터 월 3만원의 회원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모델들이 촬영 과정에서 입었던 속옷 등을 실시간 경매에 부쳐 추가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경제난을 겪는 여성 및 청소년이 '고액 알바'에 현혹돼 범죄에 가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음란 사이트는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아동·청소년 상대 음란물 제작·유포 사범은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s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08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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