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때리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까지 때리고 삿대질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서려다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하자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부장판사가 종업원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쪽에서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하고 갔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하자 시비가 붙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심하게 술에 취해있어 일단 귀가했다가 지난 5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부장판사가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추가 소환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06 12: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