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일부러 씹고 "이물질"…식당 돈 뜯어

posted Apr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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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노원경찰서는 영세한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음식에서 유리가 나왔다'는 거짓말로 점주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서울 노원구 일대의 식당 2곳에서 점주를 협박해 총 12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음식을 먹으면서 미리 준비한 유리조각을 입에 넣고 씹어 일부러 상처를 냈다. 그러고는 주인을 불러 "음식에서 유리조각이 나와 상처를 입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황당한 수법을 썼다.

 

강도상해·특수절도 등 전과 12범인 그는 특별한 직업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점주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점을 악용했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ts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06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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