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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내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비교 광고와 빈병 이벤트를 둘러싸고 일본 화장품 브랜드 SK-Ⅱ와 벌인 법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SK-Ⅱ를 판매하는 한국피앤지판매가 미샤를 만든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미샤는 2011년 10월 신제품 에센스를 출시하면서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문구로 광고를 했다. 또 SK-Ⅱ 에센스 빈병을 미샤 매장으로 가져오면 자사에서 출시한 신제품 에센스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한 달간 진행했다.

 

SK-Ⅱ는 미샤의 이런 판촉 활동이 자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이며, 광고 역시 자사 제품의 상표가치를 훼손하는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화장품 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증정행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빈병 이벤트에 참여한다고 미샤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최종 결정은 여전히 소비자 선택에 맡겨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샤의 이벤트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미샤 제품과 SK-Ⅱ 제품은 같은 액상 타입의 발효 에센스 화장품이기는 하지만 서로 성분이 다르고, 원형 화장품 용기도 미샤가 이전부터 다른 화장품에도 사용했던 모양인 점을 고려할 때 미샤 에센스가 SK-Ⅱ의 모방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광고 문구도 미샤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비교하고 있고, 품질은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비교 광고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미샤의 행위가 SK-Ⅱ 제품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무임승차 행위이며, 빈병 이벤트도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보고 미샤 측이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화장품 업계에서 정품 증정이 마케팅 수단으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미샤의 광고도 부당 비교광고로 볼 수 없다며 SK-Ⅱ 측의 패소로 판결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06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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