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파동'때 할당관세제 허점 악용…올 1월까지 계속 판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유통기한이 임박한 돼지고기를 헐값에 사들여 유통기한 표시를 멋대로 고치고 최근까지 시중에 대량 유통한 식육가공업체 4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이성희 단장)은 돼지고기 가공 제품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 위반)로 J업체 대표 이모(52)씨와 D업체 대표 황모(5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다른 업체 2곳의 관계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2년 11월께부터 1년간 원래 제품의 단순 재
포장 처리 작업을 하면서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유통기한을 최대 2년까지 늘려 표기하는 수법으로 1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2012년 10월께 유통기한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아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수입 냉동 돼지고기 162t을 대기업 C사로부터 사들였다.
문제의 돼지고기는 이 기업이 2010년 말 발생한 이른바 '구제역 파동' 때 할당관세 적용을 받아 수입한 물량이었다.
할당관세란 가격 불안정과 수급 불균형이 우려될 때 정부가 원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인하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당시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자 25%인 관세율을 0%으로 인하했다.
하지만 당시 필요 이상으로 수입량이 많아 일부는 유통되지 않은 채 보관되다가 가격이 내려갔다.
수입 업체들이 관세 혜택을 받으려고 무분별하게 수입했다가 사후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은 셈이다.
이씨 등이 유통한 불량 제품은 올해 1월까지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돌발상황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할당관세가 또 시행될 수 있는 만큼 제품 수입부터 소비 단계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수입 업체의 책임을 묻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된 불량 제품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06 09: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