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사옥 신축 공사비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올림푸스 한국법인 방모(51)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대표는 2007∼2008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방 전 대표는 회사 광고비를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거나 임직원 명의로 급여를 부당수령하는 등 모두 약 30억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횡령 범행에 연루된 올림푸스 한국법인 전직 직원 4명을 구속한 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방 전 대표는 2012년 6월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됐으며 올림푸스 일본 본사의 감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