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받은 경찰 "허위신고면 체포" 엄포 논란

posted Apr 02,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결과적 허위신고'라며 즉결심판 청구…법원 "기각, 재수사"

경찰, 재수사 통해 무혐의 결론…해당 경관 "허위신고 전력 때문"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한밤중에 사라진 아들을 찾아달라며 신고한 시민에게 경찰관이 진위를 파악하기도 전에 "만약 허위 신고면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들 부부와 같은 빌라에 사는 이모(56)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3시께 "수상한 사람들이 아들을 찾아왔다"며 112센터에 신고했다.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홍은파출소 A경위는 당시 이씨의 집 주차장에 있던 남성 3명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수상한 점이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철수했다.

 

하지만 30분 뒤 이씨는 며느리로부터 아들이 지인에게서 빌린 800만원을 갚지 못해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아들이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불안해진 이씨는 "아들이 납치된 것 같으니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해달라"며 또다시 112에 신고했다. 다시 현장을 찾은 A경위는 아들을 찾아나서기도 전에 이씨에게 "허위신고일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경고부터 했다.

 

작년 10월 아들이 차를 타고 외출한 뒤 이틀간 연락이 끊기자 이씨의 부인이 차량 도난 신고를 했다가 허위신고로 범칙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A경위는 곧바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께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재래시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인과 함께 있던 이씨 아들을 찾아냈다.

 

그러나 이씨는 "당시 아들의 입술이 터져 있는 등 곳곳에 맞은 흔적이 역력해 함께 있던 남자를 조사해달라고 경찰관에게 요청했지만, '때린 적이 없다'는 상대방 말만 듣고 귀가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A경위는 '아들이 납치된 것 같다'는 이씨의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였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씨 부자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경찰 처분에 불복해 서대문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고 A경위의 업무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청문감사관실에 진정도 했다.

 

이씨는 "다급한데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허위신고범으로 몰아간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법정에 출석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사건 재수사를 명령했다.

 

뒤늦게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씨의 허위신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라고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A경위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과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 후 문제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A경위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씨에게서 받은 아들의 전화번호를 조회해보니 한 차례 허위 실종신고가 들어왔던 번호였다"며 "혹시나 또 허위신고면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씨의 아들과 함께 있던 남성을 그냥 보낸 것은 아들 역시 '맞은 적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02 10: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