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계업법 개정안 의결

posted Apr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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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소속 위원 만장일치로 계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도 같이 제출해야 하며,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나 단,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만일 이를 어겨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또 현행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사령관은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분은 삭제됐다.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과 관련해 군사상 필요할 경우 체포 등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삭제했다.

이날 양당 소속 위원들은 계엄법 62건에 대해 논의해 쟁점적인 부분들에 대해 합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