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21 일 상권영향평가서의 객관성을 높이고 ,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에 따른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 유통산업발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 유통산업발전법 」 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
그러나 ,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이를 대규모점포 개설 사업자가 직접 작성함에 따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객관성과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또한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에 강제성이 없고 , 미이행에 따른 제재가 없어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 대규모점포 사업자에 편향된 분석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며 ,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권고 이외에도 권고 대상 및 내용 등 공표 , 이행명령 , 이행강제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
허영 의원은 “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고 지적하며 “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