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2 월 3 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각 부처 장관 ( 국무위원 ) 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고 각 부처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
이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 한덕수 국무총리 , 최상목 경제부총리 , 국방부 , 법무부 , 행안부 , 복지부 , 외교부 , 중기부 , 통일부 , 농림부 장관까지 11 명이 참석해 국무회의 개의 조건을 갖췄다 . 과기부 , 교육부 , 산업부 , 해수부 , 국토부 장관은 불참했다 .
다만 고용노동부 , 국가보훈부 , 문화체육부 , 환경부 4 개 부처 장관의 경우 답변자료를 통해 국무회의 개최에 대한 연락을 따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 조는 ‘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어떤 형식으로도 기록은 남겨야 하고 , 국무회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속기록 형태로 기록을 남겨왔다는 점에서 자료의 의도적인 축소 , 은폐시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허영 의원은 “12. 3 반헌법 ,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 고 말하고 “ 대통령의 발언 , 계엄 선포를 건의한 국방부 장관의 발언 ,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국민께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 , 만약 대통령실 , 행안부 등에서 자료의 파기 , 의도적인 축소와 은폐시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