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4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안이 재석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
국회 내에 진입했던 계엄군은 전부 퇴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