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모나코,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등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15일 비자면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등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15일 간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다.
그간 중국은 친미 진영 국가에는 무비자를 허용하지 않았었다.
향후 우리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상호 무비자를 허용할지는 관심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