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감치결정 받고도 양육비 안주는 부모 , 최근 5 년 1516 명
2023 년 기준 양육비 미이행률 57.2%
이건태 의원 , “ 미성년 자녀의 인권문제 ,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
2021 년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 ( 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 ) 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 (2019-2023) 간 ‘ 양육비 미행률 ’은△ 2019 년 64.4%,△ 2020 년 63.9%,△ 2021년 61.7%,△ 2022 년 59.7%,△ 2023 년 57.2% 로 여전히 절반 이상이 양육비 지급명령이 확정되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최근 5 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은 △2019 년 298 명 ,△ 2020 년 250 명 ,△ 2021 년 241 명 ,△ 2022 년 392 명 ,△ 2023 년 335 명 등 총 1,516 명이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2021 년 14 명 ,△ 2022 년 144 명 ,△ 2023 년 248 명 ,△ 2024 년 (6 월 ) 92 명 등 총 498 명이다 .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2021 년 9 명 ,△ 2022 년 114 명 ,△ 2023 년 360 명 , △ 2024 년 (6 월 ) 283 명 등 총 766 명이다 .
또한 명단공개 결정 처분을 받은 사람은△ 2021 년 2 명 ,△ 2022 년 28 명 ,△ 2023 년 42 명 ,△ 2024 년 (6 월 ) 15 명 등 총 87 명이다 .
이건태 의원은 “ 지난 2009 년 재산 명시ㆍ조회 , 양육비 이행 명령 , 담보제공명령 , 감치명령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 2015 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설 등 제도가 발전됐지만 여전히 양육비 지급 이행이 저조하다 ” 면서 “ 양육비 이행 확보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민생문제인 동시에 미성년 자녀의 인권 문제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