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8 일 보도자료를 통해 , 재난지원금 지급 시 과세정보의 수집 · 활 용 근거를 마련하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소상공인법 ”)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되었고 , 당시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법이 개정되어 지원이 이뤄졌다 .
그러나 ,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지급대상자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 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이에 , 이 의원은 향후 유사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비하여 국세청 , 지방 자 치단체 ,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 소상공인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이 의원은 “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격 조사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적시에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라며 ”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 발생 시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 없이 적시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소회를 밝혔다 .
한편 , 이 의원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급한 코로나 1·2 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지급 환수면제를 위한 「 소상공인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앞장서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