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6년을, 황운하 의원(현. 조국혁신당)에게는 5년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3년 6개월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3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송 전 부시장·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으나 한병도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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