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4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이어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추진계획은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5차 계획의 주요 과제와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도 세밀하게 검토해 수립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