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제명인협회 공식 로고 1
(사)국제명인협회 공식 로고 2
[스포츠닷컴 편집국]
글로벌 시대에 미래 지구촌 문화를 창출하고자 발족했던 (사)세계명인협회가 (사)국제명인협회(이사장:엄대진)로 법인 명칭을 정관 개정하여 재탄생했다.
(사)국제명인협회는 “시대적인 추세에 ‘명인’ ‘명장’ 등 문화예술 관련한 공(公)적인 용어가 난무하는 시대라 단체의 순수성과 발전을 보존, 계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단체 명칭을 개정했다”고 밝히고 “ 이제 출발점에 선 이 분야에서 (사)세계명인협회를 (사)국제명인협회로 개칭, 출발하게 되었다”고 공고했다.
(사)국제명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수십개가 ‘명인, 명장 ’등의 칭호와 인증식을 행하며 옛 우리 한국 전통적 명인과 명장의 의미를 그릇되게 변색. 퇴색시키고 있는데 1년에 탄생하는 명인 명장이 수백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바야흐로 ‘명인 명장의 홍수시대’가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무분별한 명인 명장이라는 칭호의 남발로 인해 우선 국가에서 지정하는 명장 제도가 무색할 정도로 국민들의 혼돈이 가중되고 있고, 이러한 사이비 명장 등의 탄생 과정에 거래가 오가는 것은 불문율이라 한국문화예술의 발전과 그 순수성을 바라볼 때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기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장려법‘에 보면 제2장 11조 3항에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4장 26조에는 11조 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지각없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의 인증식을 지적하여 법으로 통제하려는 정부의 방침인 것이다.
(사)국제명인협회는 이러한 시대적 무분별한 명인·명장 등의 난무를 제한하고 진정한 한국 명인을 인증하고 세계에 활동하고 있는 해외동포와 외국인 전통 문화예술 전문인을 발굴하여 지구촌, 글로벌 문화예술을 창출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 목표를 두고 있다.
(사)국제명인협회는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진정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미래 한국문화예술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 향후 오랜 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협회는 반드시 이 사업을 성취해 가며 세상의 다이아몬드 같은 명인을 배출하는 뇌 역할을 할 것이며, 명인의 세계를 정립해 가는 단체로 후일 국민들에게 자리잡을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