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국회의원, "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Jul 30,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3629f4480f6a1ef4265ba3af7374b338_1722297200_8472.jpg

김기웅 국회의원북한인권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기웅 의원,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인 의지 모아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웅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실태 조사북한인권 증진 등을 위해 재단을 두도록 했다재단은 통일부 장관이 2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을 추천해 구성된다하지만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재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그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김기웅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민주당의 이사추천 보류로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인 의지로 야당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