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국민 동의 청원이 5만명 이상이면 국회법은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근간 이 법에 따라 청문회가 러쉬를 이루고 있어 국민적 관심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과 관련 국회 청문회가 열리는 등 여야가 고성으로 대립하고 있는 국회 현장은 이 안에 반대하는 청원, 이 안을 주관해 온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 등 국민 청원 제도가 연일 국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이 법제사법원회의 청문회가 정작 먼저 이루어져야할 민생 청원은 뒷전에서 쉬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이전에 한 여성의 ‘교제 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먼저 접수됐는데 이 안에 대한 처리는 아직 미지수이면서 이보다 늦게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미 처리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 청원법이 너무 ‘정쟁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국민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안’ ‘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촉구안’ 등도 대기중인데 여야의 정치적 이해와 갈등에 따른 국민청원은 처리가 즉각 이루어 지면서 정작 국민 민생과 관련한 청원들은 처리 예정도 가늠할 수 없어 지각있는 국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