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윤준병 의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위해 국가·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유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 농어촌유학이 농어촌 활력 창출 및 도농상생에 기여하고 있지만, 기초/광역지자체 조례로만 운영 -
- 체계적인 농어촌유학 육성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및 농어촌유학 학생에 대한 지원 명시 -
농어촌 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농어가 경영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평가받는 ‘농어촌유학’의 국가지원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일, 농어촌 활력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농어촌유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유학은 농어촌 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입학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어촌유학은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면서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농어촌에는 활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자 도농 상생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농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는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정의와 지원근거가 없어 광역·기초지자체 및 교육청의 자치법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어촌유학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어촌소멸의 실질적인 대책 중 하나인 교육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유학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학교 및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에게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는 농어촌 지역의 실질적인 대책 중 하나로서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농어촌유학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며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여러 광역·기초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인 토대 위해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오늘 농어촌유학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며,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