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 방송정상화 3+1 법 ’ 당론 발의
- 尹 거부권 행사로 브레이크 걸린 언론개혁 재추진
-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해 ,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 생태계 조성 목적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사장 임기보장을 골자로 하는 ‘ 방송정상화 3+1 법 ’ 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
오늘 (13 일 )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 김건희 특검법 ’ 과 ‘ 방송정상화 3+1 법 ’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 ‘ 방송정상화 3+1 법 ’ 은 한준호 의원 ( 경기 고양시을 ) 을 단장으로 김현 , 곽상언 , 이훈기 , 한민수 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에서 ‘ 공영방송 3 사 (KBS·MBC·EBS) 의 정상화 및 독립성 보장 ’ 을 위한 개혁과제를 담아낸 것으로 , 지난 21 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 3 법에 방통위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을 더한 ‘ 방송 4 법 ’ 이다 .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를 21 명으로 증원하고 , 시민사회 및 미디어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 여기에 더해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4 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었다 .
21 대 국회 당시 방송 3 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던 한준호 의원은 “ 방통위와 방심위를 권력의 꼭두각시로 내세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점입가경에 이르렀다 ” 라며 “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데 국회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 자체가 21 세기 대한민국에서 매우 치욕적인 일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방송정상화 3+1 법 통과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 라며 “ 총선 결과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통과를 비롯한 언론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 ” 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