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에 따르면 A씨(50)가 지난 2018년 3월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면서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그해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인터뷰까지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합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당시 “현응 스님이 모텔 방에 들어가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양주를 마시고 제게도 술을 권했지만 두려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해인사로 들어가자고 하니 술이 깨야 갈 수 있다며 침대에 가서 누웠다. 그리고 손을 잡아끌어 옆에 강제로 누워 있게 했고 몸을 만지려 했다”는 등 말했다.
또 PD수첩은 해인사 주지로 재직하던 현응 스님이 재직기간동안 스님들과 해인사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모텔 등에서 거액을 결제하고 이 내용 안에는 성매매도 했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이후 현응 스님은 A씨와 PD수첩 제작진을 거짓이라면서 형사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PD수첩은 불기소 처분, A씨는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