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장혜영 의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
- 고용주 요구로 근로자가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가짜 5인 미만’사업장 문제 심각 -
-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공 요구할 법적 근거 마련해 -
- 장혜영 의원 "가짜 5인 미만 문제 서둘러 해결해서 노동 사각지대 확대 막아야" -
오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관련하여 장혜영 의원은 권리찾기유니온 등과 협업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서 노동 사각지대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22년 기준 28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65개에서 121개 증가한 수치이다. 2022년 기준 이러한 사업체의 총 근로소득자 대 총 사업소득자 수의 비는 7:2,930에 달해 이들은 특별한 '의심' 사업체로 꼽힌다. 실제 고용시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단에 ‘3.3% 사업소득’이라고 작성하는 등 꼼수 계약이 성행 중인 탓에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찾기유니온 등과 협력하여 시범 감독을 실시하고 72개의 사업체에서 총 52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는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대책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관리감독의 주체인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정보 등을 제공받아 의심사업장을 추려 관리감독을 해야하는데,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권리찾기유니온과의 협업을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일찍이 장혜영 의원은 2022년부터 꾸준히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해외 국세청 사례와의 비교 등을 근거로 국세청 차원의 자체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해 온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의무를 방기하는 동안 노동의 사각지대는 확대되고 올바른 세금 징수는 어려워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모두 본 법안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만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리찾기유니온의 정진우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4대보험 없이 일하는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천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가짜 3.3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