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삼성물산 합병은 사업적 목적으로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삼성물산 주식은 전날 대비해 3000원(2.02%) 오른 15만1700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