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10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 K씨(67)는 자신이 범행 전 쓴 글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 나라가 좌파세력들에게 넘어가게 되니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행을 한다”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K씨는 장기간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지난해 4월부터 범행을 결심하고 온라인으로 등산용 칼을 10만 원에 구입해 용이한 범행을 위해 칼 손잡이 부분을 개조했고, 올해 6월부터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을 보고 5차례 일정을 따라잡고 이 대표가 6번째 일정으로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을 때 범행을 시도했다.
범행 당일 피의자는 쉽게 이 대표에게 접근하고자 ‘내가 이재명’이라고 한 종이 왕관을 쓰고,
총선 승리 200석!’이라고 쓴 종이를 들고 그 밑에 흉기를 숨기고 접근,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를 자행했다.
또 K 피의자는 지인인 P씨(70대)에게 ‘남기는 글’ 7부를 주며 자신이 범행에 성공할 경우 5부를 언론 매체에, 실패하면 가족에게 2부를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했으나 경찰은 배달 직전 이를 압수했고, P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K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에 대해 “참석 위원 다수가 범행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것에 의해 비공개했으며, 이 사건의 배후나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날 검찰에 피의자를 송치한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