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피의사실 공표 금지 청구권 신설 및 법원의 공표 금지 판단 근거 명시 -
- ‘국민의 알권리’와 ‘보편적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 확보 -
- 김 의원 “수많은 비극에도 고쳐지지 않는 불법 행위 … 제도적 보완 시급”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공표 외 ‘누설 및 유포 행위’도 범죄행위로 포함하고 범죄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알권리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승원 의원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비극적인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스스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이제는 법원이 나서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원금지명령 제도 도입에 수사기관 또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