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12월 20일 고용부는 지난 11.1.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일부 불법사례와 구조적 문제를 포착했다”라고 밝히고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하여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계획했던 감사기간(11.1.~30.)보다 한달 더 연장하여 이달말까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감사 종료 후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재보상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