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탄력
- 국가철도공단 사업성 분석 결과 재무성 및 경제성 기준치 이상 -
- 내년 1월 KDI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7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사업성 분석 결과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무성과 경제성 검토 모두 기준치 이상 나왔다며,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재무성을 판단하는 PI(수익성 지수)와 경제성을 판단하는 B/C(편익) 모두 기준치인 1보다 크게 나타나 재무성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춘천역세권개발사업은 국가철도공단과 춘천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가 2027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강원 KTX 경제권 형성과 지역경제 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로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크며, 허영의원은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역세권법」 개정안을 22년 11월에 대표발의했고 올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춘천역은 캠프페이지와 레고랜드, 상중도에 조성될 국가정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원주~춘천선 등 향후 광역 교통시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교통요충지로 남춘천역 일원과 연계한 기능 도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허영의원이 지난달 29일에 발의한「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해 춘천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에도 춘천역세권 개발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열악한 광역교통체계 개선이 공공기관 이전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혁신도시법」 통과 시 유동인구 증가 및 일자리 창출로 인한 상업·업무·R&D 공간이 요구되는데 이 문제도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춘천역세권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역세권법」 개정은 물론, 국토위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기하며 역할을 해왔는데 국가철도공단의 연구용역 결과 재무성과 경제성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기쁘다”라고 밝히며“단순한 역세권 개발이 아닌,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사업인 만큼 사업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 관리를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