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현행법 上 획일적으로 거리 기준만 있어…같은 생활권 內에서도 지원 유무 엇갈려 불합리‧위화감 누적돼 -
- 소 의원, “개정안으로 ‘동일 행정구역‧생활권 內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4일 댐주변의 동일 행정구역‧생활권內 주민들은 모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관리지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 수질을 더 나쁘게 하는 행위들에 제한을 받는 반면,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수변구역이 일률적인‘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이어서 사실상 수변구역과 유사한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인접지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는 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위화감을 호소하고 불합리를 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누적되어 원성(怨聲)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외서면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19개 사업 총 약 3.5억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일부 마을에 대해서만 체육‧공공시설 개보수나 퇴비 구입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존의 수변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되는 길이 열려, 그간 차별적 지원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암호와 상사호 등 영산강‧섬진강수계 댐 주변 마을 중에서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마을들에까지 고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들은 전남의 상수원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며 희생을 감내해온 만큼,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