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29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유명 기업인의 숨겨진 후계자로 속이고 행세하며 피해자 27명에게서 30여 억원을 가로챈 전청조(여/26)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전 씨와 함께 경호원 행세를 하며 공범을 한 A(남/26)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재벌들만 은밀하게 투자할 기회라면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 5천8백만 원을 가로채고,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 2천만 원도 역시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혐의이다.
피의자 전청조 씨는 범행 수단으로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했고, 국내 유명 기업의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도 위조해 범행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에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전 씨의 재테크 강의에 모인 수강생들 또는 전 씨의 지인인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의 학부모들 등으로 대부분이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