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영선 의원, “납부 능력 전무한 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행정 소모이자 사회ㆍ경제적 갱생 방해” -
- 김영선 의원, “폐업 1년 경과한 무재산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5년 이상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하도록 결손처분 요건 법률에 명시”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이 지난 11월 17일 생계곤란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소멸(결손처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체납 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한 요건을 다루고 있지 않아, 체납자와 그 가족이 무재산이거나 총 소득이 기본생계비 이하로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납부의무가 유지된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은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도록 결손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세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확정할 경우 납부의무를 소멸토록 하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징수처로부터 지속적인 강제징수 압박을 받는 생계곤란 체납자들이 사회ㆍ경제적 갱생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창해 왔으며, 지난 9월 21일에는 징수처 오류로 인한 생계곤란 체납자의 소멸시효 중단을 시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적으로 체납 세금을 갚을 여력이 없던 생계곤란 체납자들은 사회ㆍ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갖고, 징수처 입장에서는 납부실익이 없는 징수에 따라 발생해 온 행정 소모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