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국가재정법」 ·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증빙 없이 쌈짓돈 활용되는 특수활동비...외부감시 및 투명성 강화 요구 높아져 -
- 장혜영 “특활비 논란, 정쟁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끝내야”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15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법안은 특활비의 외부감시 및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두고, ▲매년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게 하고, ▲특수활동비 현금지급시 최종수령자의 증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오랜 노력으로 공개된 검찰 특활비 사용 실태에서 증빙서류의 무단 폐기, 주기적 지급, 검사 포상금·직원격려금·공기청정기 구입 등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그럼에도 올해 예산안에 14개 부처 1,254억원의 특활비가 편성되었으며 사실상 특활비인 법무부 및 과기부 특활비 일부가 정보보안비로 따로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에 비해 66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장혜영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권력기관 특활비 논란을 정쟁이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끝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특활비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역할에 국민들이 회의하게 될 것”이라며 심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