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
- 11월 15일(수) 여야 국회의원-농민단체-농어업회의소 공동주최 -
- 250만 농어업인 대표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法’ 정기국회 통과시켜야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11월 15일(수)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합동 기자회견 및 「농어민의 농정참여와 농어업회의소-현장 성과 보고대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11월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고,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과 농어업인에게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기구, 신정훈, 홍문표, 위성곤, 이개호, 안호영, 김태호, 윤준병, 이원택 국회의원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가 공동주최했다.
이어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대헌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의 성과보고에 이어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는 신흥선 가톨릭농민회 회장, 전영록 평창군농어업회의소 회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택현 충남농어업회의소 사무처장이 함께 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림법안소위를 하루 앞두고 절박한 마음이다. 농어업인은 식량안보라는 국가적 사명을 다하면서도 수십 년간 소외되어 왔다. 농어업회의소는 250만 농어업인의 ‘법정 대의기구’를 의미한다. 지역, 품목, 축종 등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현장의 소리를 대변하여 농어업·농어촌 정책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소상공인, 상공인, 의료인단체 등은 법률에 근거해 존재의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응집해 정부에 전달해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 농어업인도 스스로를 대표하는 ‘법정 대의기구’를 통해 하나된 농민의 단단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법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농어업인의 오랜 염원을 이루고 지방과 농촌의 위기를 타개할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