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신용카드 이용편의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은 거래 대금이 큰 경우 많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신용카드 결제액에 상한을 두는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와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구체적인 금지 사항으로 명시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카드 수수료가 비싸다고 현금을 강요하거나, 세금을 줄이려고 업체 간의 거래에서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금융 편의를 확보하고, 투명한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