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남· 50대)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지난 1월 전주지검으로, A씨 주소지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을 이송해 조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