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25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난해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던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다만 현재 피고인의 연령과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실제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