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김영선 의원,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posted Sep 21,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선 의원,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김영선 의원, 압류금지재산, 제3자 재산 압류 시에도 체납자는 소멸시효 중단돼 불이익 -

- 실익 없는 재산 압류 즉시 해제로 소멸시효 계속 진행토록 법제화 추진 -

 

김영선.jpg

 

[스포츠닷컴 최정진 기자]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9월 21일, 징수처의 대상자 선정 및 판단 오류로 실익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임에도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시정 하고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5년간(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국세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 진행 중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동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김영선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징수처가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대상자 선정 및 집행상에 오류를 범하더라도, 아무 잘못 없는 체납자는 소멸시효 효과를 박탈당함에 따라 납부의무 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서 압류금지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압류할 경우 시효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명백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관계 기관인 국세청으로부터 ‘압류의 시효중단 예외사유’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징수 실익이 없거나, 당초 압류에 무효의 하자가 있어 압류해제 하는 경우를 압류의 시효중단 예외사유로 추가’하고,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압류해제의 요건에 당초 압류가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안을 회신받아, 이를 반영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1일 대표 발의하였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하였으나 종국적으로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명되었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이나 체납자 소유가 아닌 재산을 압류하는 등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멸시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징수처가 압류 집행을 잘못한 경우임에도 그 피해는 아무런 과실 없는 체납자에게 돌아간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 이원택 의원, 말뿐인 해경, 불법어선 전담함선 건조 예산 미반영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이원택 의원, 말뿐인 해경, 불법어선 전담함선 건조 예산 미반영 - 지속적인 불법어선 출몰로 어민들 피해 누적! -     지난 5년여간 우리나라 서해 및 동해에 출몰한 불법어선이 1년 평균 8446척에 이르지만, 실제 해양경찰이 나포...
    Date2023.10.20
    Read More
  2. 윤재갑 의원, 전국 수협조합 91곳 중 24곳만 휴대용 방사능 장비 보유!

    윤재갑 의원, 전국 수협조합 91곳 중 24곳만 휴대용 방사능 장비 보유! - 방사능 측정장비, 매출 높은 수협 조합에 편중‘부익부 빈익빈’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Date2023.10.19
    Read More
  3. 서삼석 의원, “KOPIA 센터장 95% 퇴직 관료… 제 식구 챙기기 도 넘어”

    서삼석 의원, “KOPIA 센터장 95% 퇴직 관료… 제 식구 챙기기 도 넘어”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으로 개발도상국 농업기술지원 - - KOPIA 센터장 22명 중 21명 농진청‧농식품부‧시‧군농업기술센터 퇴직자 출신 - - “다양한 분야 해외농업전문가의 채용 이...
    Date2023.10.18
    Read More
  4. 황희 의원, 지하안전 '빨간불', 최근 5년 싱크홀 879건 … 이틀에 1건 발생

    황희 의원, 지하안전 '빨간불', 최근 5년 싱크홀 879건 … 이틀에 1건 발생 - 경기 188건, 광주 110건 순 많아, 사망 2명·부상 43명·차량파손 78대 달해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최근 서울 강남과 경남 진주 등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Date2023.10.16
    Read More
  5. 홍정민 의원,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
    Date2023.10.13
    Read More
  6. 위성곤 의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日 수입식품 3263톤서 방사능 검출

    위성곤 의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日 수입식품 3263톤서 방사능 검출 - 수산가공품, 커피, 비타민 등 일본산 가공식품서 매년 방사능 검출 - - 일본 38개 지역 수입식품서 방사능 검출 확인…사실상 전 지역 안전 장담 못해 - - 위성곤 “국민 안전위해 가...
    Date2023.10.12
    Read More
  7. 홍문표 의원, 5대 광역시 반려동물 사체처리 시설 단 한곳도 없어

    홍문표 의원, 5대 광역시 반려동물 사체처리 시설 단 한곳도 없어 - 사체 불법매립, 생활쓰레기로 무려 45% 처리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최근 ‘개 식용 금지법’에 관한 여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반려동물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강화에...
    Date2023.10.11
    Read More
  8. 김상훈 의원, 1년간 영끌‧빚투로 국민이 새로 낸 빚 476조

    김상훈 의원, 1년간 영끌‧빚투로 국민이 새로 낸 빚 476조 - ‘22.6~23.7월간 은행 대출과 증권사 주식 신규취급액 476조 938억원 달해 - - 주담대 161조 8,453억원, 주식신용거래 253조 8,695억원 등 새로 빌려 -     [공병만 기자]   1년새 20‧30청년 133조 8...
    Date2023.10.10
    Read More
  9. 윤영찬 의원, 민간 사이버 해킹 매년 증가하는데 예산도 대책도 전무한 정부

    윤영찬 의원, 민간 사이버 해킹 매년 증가하는데 예산도 대책도 전무한 정부  - 해킹 등 사이버침해 신고 2019년 418건에서 2022년 1,142건으로 크게 증가 - - 윤영찬 의원, “사이버침해 대응 지원 위해 장기간의 인력 수요 계획과 예산 뒷받침 되어야” -     ...
    Date2023.10.06
    Read More
  10. 박주민 의원,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불복절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주민 의원,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불복절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국제사법위원회·서울 은평갑)은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Date2023.10.0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 514 Next
/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