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전기차 급발진 증가세인데 ‘결함 인정’ 0건
-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의심 신고 2018년 이후 올 7월까지 총 169건 -
- 국과수, 최근 5년 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조사 296건 -
- 홍기원 의원“사고기록장치 기록 확대와 제조사 입증 책임 강화로 피해자 고통 덜어야”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올해만 18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는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18건이 추가로 접수된 상태다.
차량 유종별로는 ▲경유 53건 ▲휘발유 52건 ▲전기 28건 ▲엘피지 18건 ▲하이브리드 18건을 기록했다.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의 신고 건을 합치면 총 46건(27%)으로 실제 차량 등록 대수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리콜센터는 현재 신고자가 ‘급발진’ 의견으로 별도 신고한 내역을 수집하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 의뢰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의심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조사한 건수는 2018년 49건, 2019년 58건, 2020년 57건, 2021년 56건, 2022년 76건에 달한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68건의 조사가 추가로 이뤄졌다.
이처럼 급발진 의심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인정 사례는 전무하다.
가장 큰 문제로는 급발진으로 인한 차량 결함 증명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점이 꼽힌다. 차량에 대한 정보와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급발진 원인을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급발진 분석에 활용되는 사고기록 장치의 허점도 지적된다.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만 확인 가능한데다, 사고 직전 5초만 기록되어 상세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기록장치 정보가 상이한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 “현행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급발진을 명백하게 규명할 수 없고, 입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기록장치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기록장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는 동시에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해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