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헬스장 먹튀 폐업 방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체육시설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2023년 09월 0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성북갑 김영배 의원은 체육시설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 사실을 휴·폐업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작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 이용자에게 휴업·폐업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헛걸음하거나 남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에는 전국에 28개 지점을 둔 유명 브랜드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450만원까지 환불받지 못하고 피해를 본 회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배 의원은 “체육시설이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했다가 예고 없이 갑작스레 폐업하여 회원이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체육시설의 직원, 관련 업체까지 피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해당 법률의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체육시설과 이용자 간의 신뢰가 증진되고 생활 SOC가 한층 더 자리 잡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