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에 입국할 때에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감기약을 휴대하고 갈 경우, 중국 당국의 제재가 심한 것으로 주의를 요망했다.
중국은 감기약에 사용되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 성분에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다며 반입금지품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민의 소지품 중에서 일부 감기약에 대한 강제 조사를 실시해 의심이 갈 경우, 24시간 범위에서 일정 장소에 유치돼 세관 수사 부서의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