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은(법안 제1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는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법」일부개정안(이하 ‘구하라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상속권을 제한하는 소위‘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 총 11건이 발의되어 일괄 병합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날 소위에서는 발의안 별 ‘상속권 제한 방식’에 대해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소 위원장실에 따르면 개정안들은 각 사유를 ‘상속인 당연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방식과 ‘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나뉘며 발의 법안 별로 각각 6개와 5개에 달한다.
이날 심사에서 법무부는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상속권 상실사유인 ‘부양의무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나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상속 당연결격사유로 둘 경우, 규정의 명확성이 담보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시행(‘공무원 구하라법’)에 따른 인사혁신처의 심의결과자료에 따르면 부양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상속받을 수급액을 일정비율로 감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 위원장도, “부양의무의 유‧무가 아니라 일부 부양의 여지가 있을 경우 제안된 두 제도로는 결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도 “법원의 판결로는 (부양의무 이행여부를) 비율적으로 결정할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소 위원장은, “발의안들 모두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 다하지 않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다”고 짚으며, “국민들은 불공정한 상속을 막는‘구하라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상속인‧피상속인과 제3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관계기관 등이 2주 내에 보완방안을 마련해서 비교한 후 방식을 최종선정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