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업계의 산업재해 발생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시멘트제조업의 산재피해자는 86명에서 22년 200명으로 3년만에 232%나 급증하였다. 올해 상반기까지만도 벌써 121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해의 2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년 2건에서, 21년 4건에 이어 22년에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쌍용C&E 의 경우 21년 1건 22년 2건 등 지속해서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사고 유형도 ▲컨베이어 청소작업 중 끼임 ▲구조물 설치 중 추락 ▲석탄 더미 무너짐 등 후진적인 사고로서, 기본적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다. 시멘트 업계가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 의원은 “시멘트 업계는 그간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경 규제에서도 특혜를 받아왔을 뿐 아니라, 노동자 보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왔다” 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폭증하고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