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과방위‧운영위‧예결위)은 지난 16일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신림역사건과 분당 서현역사건 등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 살인·상해 예고 글’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총 354건에 달하며, 1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행위를 살인예비나,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공중협박행위(살인예고글 등)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행 대상·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공중협박행위(살인예고글 등)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김영식 의원은 “무분별한 살인예고글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공중협박행위(살인예고글 등)를 강력한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엄중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